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있는데 아직 미작동중이라 일반차를 잠깐 세워났는데 주정차 위반 이란다 억울하여 시청에 확인 했더니 전기차 충전은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지역에 일반차를 주차하면 안된단다 할수없이 과태료를냈다 그리고 나서 과태료 낸다는 안내문을 관리서무소에서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