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자기가속한 정파와 무관하게 헌법에의해서만 판결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김진숙 씨의 판결결과를 보니 진보와 보수편으로 갈라진걸보니 신기하다 헌법 적용이 보수와 진보차이에의해 구분된다는것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