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내가 캐스팅” 주장에 쏘스뮤직 “계약 당시 영상 있다” 맞불

쏘스뮤직, 손해배상 5억 소송 4차 변론서 연습생 계약 영상·슬랙 메시지 제출
민희진 측 “브랜딩 관여 의미의 캐스팅… 방치·약속 철회는 맥락 봐야”

사진 = 민희진 SNS
사진 = 민희진 SNS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멤버 선발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쏘스뮤직은 1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변론에서 연습생 계약 당시 영상을 법정에서 제시하며 “뉴진스 멤버들은 쏘스뮤직이 발굴·선발했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직접 계약 체결이 아닌 브랜딩 관여 차원의 캐스팅을 의미한다”며 방치와 데뷔 순서 논란은 맥락을 봐야 한다고 맞섰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1

0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