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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2)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전했다.
검사는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다"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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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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